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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금융상품 가이드

by 잠실돼지2 2004. 10. 31.
# 스톡오븐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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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 3원리를 이해하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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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투자 상품

1. 비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이란 저축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비과세는 말 그래도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그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가입을 할 때에는 먼저 비과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완전 비과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있는 상품으로 7년 이상 장기 상품입니다. 가입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이여야 하며 저축불입액의 40% 해당금액에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저축상품으로 최우선 가입 대상입니다.
생계형비과세저축은 가입대상이 만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에 합산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금우대, 비과세저축 등과 별도 한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가입 추천입니다.
비과세상품으로 정기예금과 비슷한 예탁금이 있습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2006년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2007년 5%, 2008년 10% 적용) 가입한도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 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출자금 등이 있으나 가입대상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우대 상품

세금우대란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우대하여 세금우대세율(현행 이자소득액의 10.5% 과세)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조건의 상품보다 세후 수익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금우대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저축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적금 (예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
- 세금우대 이율 : 이자소득의 10.5% ( 소득세 10.0%, 농특세 0.5% )
- 세금우대 한도
→ 일반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4천만원
→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1,5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6,000만원
- 세금우대 저축상품 : 일반정기적금, 일반상호부금, 일반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 분리과세신탁, 추가금전신탁 등

3. 펀드 상품

연말 소득공제를 대비한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에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가입하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되고 연말에 매년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기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고, 국공채형·주식형·혼합형으로 구성됩니다.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이후부터 만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년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적립금의 40%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의 240만원 한도까지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각각 750만원과 240만원씩 총 99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적게는 54만원부터 많게는 21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 이 두 가지 상품 가입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1. 장기저축성보험 10년 불입땐 이자소득세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총납입한 보험료와 만기보험금간의 차익을 말합니다. 특히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금우대저축(전 금융권4,000만원 한도)으로 등록하면 10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 과세시 10.5%(농특세 포함)로 저율과세하게 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 등은 금융상품 가입시 생계형저축(전 금융권 2,000만원 한도)으로 등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부터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질병·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 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종류는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않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되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3. 연금보험/저축 연 240만원 소득공제

연금상품에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신 개인연금)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 연간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5%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가입시 동 연금저축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상속과 관련해 전체 금융재산과 통합해 총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재산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2,000만원 초과시에는 순금융재산의 20%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카드 상품

1. 비용이 큰 물건 올 11월말 이전에 구입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

신용카드로 올해 안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 비용이 큰 물건을 사려면 올 11월말 이전에 구입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정해 12월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는 연봉의 10%인 4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나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상품으로 소득공제는 장기대출시 가능

대출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15년 이상 장기대출이여야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받은 대출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대출일자와 만기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주인의 대출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여야 합니다.
즉, 전용면적 85㎡ (25.7평) 규모이여야 합니다. 또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만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30세이하 이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중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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