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상 지분공시관련 주요 변경내용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가. 5%보고 변경보고 대상 확대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보고대상이었던 보유목적 변경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변경보고대상의 범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① 보유목적(종전과 동일)
② 보유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③ 보유형태(소유와 소유외의 보유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예를들어 장외매수자는 계약체결시점(보유로 인한 신규보고)과 실제 이행시점(보유형태 변경, 보유 → 소유)에 각각 보고의무가 발생함
◦ 보유주식을 대여한 경우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변경(소유 → 보유)되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보고의무 발생
□ 자본시장법 시행일 현재 변경보고의무가 있는 자(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09.3.3.까지) 그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나. 5%보고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 변경
□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하여 보고시한을 2일 단축하게 됨
◦ 그러나 임원․주요주주보고는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을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
다. 단순투자목적 보고시 보고기한 연장
□ 거래법에서는 단순투자목적의 경우에도 5일이내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규·변동보고를 불문하고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보고기한을 연장함
※ 다음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라. 냉각기간 개시일의 변경
□ 냉각기간을 종전 ‘보고일로부터 5일간’에서 ‘보고사유발생일로 부터 보고일이후 5일간’으로 연장함
마. 5%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보고서 사본 송부의무 신설
□ 대량보유자는 5%보고서를 금융위 등에 제출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함
2.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가.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대상증권 확대
□ 임원․주요주주보고 대상증권이 기존의 “주식”에서 “특정증권등” 으로 확대됨
◦ “특정증권등”이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을 의미
□ 자본시장법 시행일 현재 주식 외에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주요주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09.3.3.까지)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함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대상 임원의 범위 확대
□ 보고의무자인 임원의 범위가 증권거래법에서는 “등기임원”에 국한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으로 확대되어 비등기임원도 보고의무자가 됨
◦ “사실상 임원”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의미
□ 기존에 보고의무자가 아니었지만 당해회사의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비등기임원도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09.3.3.까지)에 소유상황 보고를 해야 함
다.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 단축
□ 거래법은 신규보고는 10일 이내, 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규·변동을 불문하고 보고 의무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토록 변경함
◦ 따라서,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소유상황의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보고하면 됨
3.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가. 단기매매차익 적용대상 직원 범위 축소
□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직원이면 누구든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대상 범위가 「재무․회계․공시․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됨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발행회사의 공시의무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발행회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다.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에도 반환의무 부과
□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매수․CB매도」, 「BW매수․CB매도」 등의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의무를 부과함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사팀 http://www.fss.or.kr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가. 5%보고 변경보고 대상 확대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보고대상이었던 보유목적 변경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변경보고대상의 범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① 보유목적(종전과 동일)
② 보유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③ 보유형태(소유와 소유외의 보유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예를들어 장외매수자는 계약체결시점(보유로 인한 신규보고)과 실제 이행시점(보유형태 변경, 보유 → 소유)에 각각 보고의무가 발생함
◦ 보유주식을 대여한 경우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변경(소유 → 보유)되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보고의무 발생
□ 자본시장법 시행일 현재 변경보고의무가 있는 자(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09.3.3.까지) 그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나. 5%보고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 변경
□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하여 보고시한을 2일 단축하게 됨
◦ 그러나 임원․주요주주보고는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을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
다. 단순투자목적 보고시 보고기한 연장
□ 거래법에서는 단순투자목적의 경우에도 5일이내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규·변동보고를 불문하고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보고기한을 연장함
※ 다음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라. 냉각기간 개시일의 변경
□ 냉각기간을 종전 ‘보고일로부터 5일간’에서 ‘보고사유발생일로 부터 보고일이후 5일간’으로 연장함
마. 5%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보고서 사본 송부의무 신설
□ 대량보유자는 5%보고서를 금융위 등에 제출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함
2.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가.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대상증권 확대
□ 임원․주요주주보고 대상증권이 기존의 “주식”에서 “특정증권등” 으로 확대됨
◦ “특정증권등”이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을 의미
□ 자본시장법 시행일 현재 주식 외에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주요주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09.3.3.까지)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함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대상 임원의 범위 확대
□ 보고의무자인 임원의 범위가 증권거래법에서는 “등기임원”에 국한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으로 확대되어 비등기임원도 보고의무자가 됨
◦ “사실상 임원”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의미
□ 기존에 보고의무자가 아니었지만 당해회사의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비등기임원도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09.3.3.까지)에 소유상황 보고를 해야 함
다.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 단축
□ 거래법은 신규보고는 10일 이내, 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규·변동을 불문하고 보고 의무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토록 변경함
◦ 따라서,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소유상황의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보고하면 됨
3.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가. 단기매매차익 적용대상 직원 범위 축소
□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직원이면 누구든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대상 범위가 「재무․회계․공시․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됨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발행회사의 공시의무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발행회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다.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에도 반환의무 부과
□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매수․CB매도」, 「BW매수․CB매도」 등의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의무를 부과함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사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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