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특정상장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 주식을 감리종목으로 지정,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주가급등세를 완화시켜 시장안정을 꾀하겠다는 뜻과 함께 주가상승속도가 빠른만큼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3일간 연속으로 지속되는 종목으로서 3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최근30일중의 최고주가이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의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또는 당해기업이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미만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주식에는 신용거래가 중지되고 위탁증거금률도 100로 높아지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이 안되며 증권저축계좌는 감리종목의 주식을 살 수 없다.
※ 감리종목지정 우려종목 : 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지정.
※ 감리종목해제기준
1. 감리지정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고 6일째의 종가가 전일종가보다 낮을때
2. 감리지정6일후의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 이하일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