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소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거액RP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일 경우는 투자기간과 금리에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일반법인인 경우는 최소투자 기간이 60일이상으로 돼 제약되어 있으며 약정금리는 거래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흥정으로 자유롭게 결정된다. 일종의 자유금리상품이며 중도환매도 허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