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 Take Over Bid, Tender Offer)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공개매수희망자는 공개매수신고서및 첨부서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10일) 매수에 임할수 있다. 재무부는 공개매수제도에 있어 상장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94년 4월부터 5%이상 취득시로 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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