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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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무엇인가? the sale of security that the seller does not own
공매도와 대차거래
공매도는 매도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또는 매도자가 차용한 증권의 매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naked short)을 금지1하고 있으며,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증권의 매도(covered short)만을 허용하고 있다.
대차거래2 는 거래의 결제 또는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보유기관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대여자는 여유 증권을 대여하여 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차입을 통해 헤지, 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세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규제받지 않은 공매도는 증권가격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16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공매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07년 기준 미국의 공매도 시장규모는 3조 달러로 전체 시총대비 20%에 이르지만 , 2008년 8월 기준 국내의 공매도 규모는 36조원으로 전체 시총대비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에 필요한 대차거래 잔액이 2006년 6조, 2007년 15조, 2008년 상반기 25조로 매년 100%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공매도 규모 및 영향력 역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대차거래 및 공매도 관련 권리관계
대차거래시에 차입자는 배당금에 대해 지급일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또 유상, 무상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차입자는 상장(등록)후 3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여자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매도시에 매도자는 배당권, 의결권 등 모든 법률적 권리를 매수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매수자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공매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배당금이 발생하면 공매도자는 주식대여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실제 배당금은 주식매수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공매도자는 주식대여자에게 추가로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액면분할의 경우 늘어난 주식만큼 주식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회사분할의 경우 모회사와 분할회사에 대해 모두 매도한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Naked short의 경우 공매도자는 미리 약정한 만기일전까지 주식매수자에 주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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