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신력을 갖는 증권거래소가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기업내용이 발생하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 보호와 투자판단재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 정기공시 : 상장회사에게 영업실적에 관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하여 거래소가 이를 기업내용공시실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 제도.
․ 수시공시 : 상장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 또는 문서로 즉시 신고케 하거나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나 지정된 공시책임자가 시황방송을 통하여 직접 알리도록 한 제도.
․ 풍문조회 :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장회사 정보가 보도 되거나 풍문으로 시장 주변에 떠도는 경우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즉시 조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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