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의 자격자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전 3개월내의 날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을 정 한 경우는 기준일과 목적을 기준일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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