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주식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주(odd-lot) (0) | 2008.07.01 |
---|---|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0) | 2008.07.01 |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0) | 2008.07.01 |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0) | 2008.07.01 |
뇌동매매 (0) | 2008.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