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주(non-dividend paying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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