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의 하나이다.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현금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 때마다 순이 익금의 1/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법 17조 2항)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의 하나이다.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현금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 때마다 순이 익금의 1/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은행법 1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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