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treasury stock:company's own stock)
회사가 취득 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을 말한다.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4월1일부터 회사는 발행주식5%까지 자사주취득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었다.
'주식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볼륨레이쇼(volume ratio) (0) | 2008.07.01 |
---|---|
클라이맥스지표( climax indicatior) (0) | 2008.07.01 |
모집 (0) | 2008.07.01 |
BMF(bond management fund) (0) | 2008.07.01 |
주식배당(stock dividend) (1) | 2008.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