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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