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감리대상
※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들 종목을 지정한다.
※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증권거래소가 지정한다.
관리대상
1. 회사정리절차시.
2. 부도발생시
3. 자본잠식 3년 계속
4.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3년 연속 의견거절
감리대상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지속할때. 거래소는 몇가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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