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주(treasury stock)(= 자기주식)
회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을 말함.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 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것임.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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