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세금을 말함. 일반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채용된 것을 비롯하여 EEC제국이나 EFTA제국에서 통일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공여에 대해서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7년 7월부터 부가 가치세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등 7개 간접세를 부가 가치세로 흡수통합하고 또한 13%의 단일세율과 상하 5% 포인트씩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구조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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