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수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종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도 독립된 하나의 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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