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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by 잠실돼지2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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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직을 시스템화 시켰을 경우 살아남으면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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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기업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한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 발행인 경우는 시가와의 시세차익에 따른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상당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에 일정분의 할인을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은 히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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