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신주발행의 경우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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