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with-holding)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에 그 거래금액에 정하여진 세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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