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선정과 매매를 전부 맡기는 경우를 일컫는다.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해 그 결정을 일임받은 매매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거래법 시행규칙에서는․1년 이내의 기간동안․고객이 명시한 5종목이내 에서 일임매매약정이 가능하다. 또, 증권회사는 일임매매를 할 때 마다 고객에게 통보하고, 매월 현황을 집계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식 일임매매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최근의 일임매매에 관한 법원판례는 "매매의 전부를 일임하는 포괄일임매매는 증권거래법에는 위반되나 매매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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