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이런 결의 가 문제로 되지 않았다면 갖게 되었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써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합병등이 의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때에 주총전에 서면 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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