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일반

증권거래세

by 잠실돼지2 2008. 7. 1.
# 스톡오븐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웹상에서의 수집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요청시에 삭제하거나 출처를 적어드립니다. #


#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 3원리를 이해하면 끝! #
# 파생의 경우에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끝! #
# 로직을 시스템화 시켰을 경우 살아남으면 진짜 #


-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때 내는 세금으로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은 증권거래세를 증권양도가액의 0.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세율을 이보다 낮추거나 영세율 적용도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수청구권  (0) 2008.07.01
주식예탁증서 DR  (0) 2008.07.01
증금 공모주청약예금  (0) 2008.07.01
직상장  (0) 2008.07.01
트로이카주  (0) 2008.07.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