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때 내는 세금으로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은 증권거래세를 증권양도가액의 0.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세율을 이보다 낮추거나 영세율 적용도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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