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상호 소유는 기업간의 업무상, 기술상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서 혹은 그룹기업내에서 결합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주주총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일반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며 위장분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상호주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주 소유의 제한범위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을 초과하는 소유주식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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