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경매 물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등이 법원에 제기되면,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고등기'란 글귀가 등기에 기재된다. '예고등기'가 기재된 경매 물건의 경우 경락을 받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해 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경락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가 실시되는 사례가 많다.
경매 물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등이 법원에 제기되면,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고등기'란 글귀가 등기에 기재된다. '예고등기'가 기재된 경매 물건의 경우 경락을 받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해 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경락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가 실시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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