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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IFRS. 회계기준 변경..새 술은 새 부대에...

by 잠실돼지2 200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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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새 술은 새 부대에...
IFRS는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지는가?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약자로 우리 말로 번역하면 국제회계보고 기준 정도가 되겠다. 더 줄여서 흔히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회계기준원이 밝혀놓은 K-GAAP(Korea-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라는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였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IFRS가 도입되고, 늦어도 201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IFRS가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KGAAP와 IFRS의 차이점 및 회계기준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 향후 회계기준 체계
구분 ~2008 2009~2010 2011~
K-IFRS*선택기업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현행 회계기준 K-IFRS K-IFRS
현행 회계기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참고: *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회계체계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 개혁을 가져온 이래 99년 민간중심의 기준제정 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되어 능동적으로 회계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07년 말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상당부분 수용한 28개 기준서를 제정하였으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회계 신뢰도는 아직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우리나라를 IFRS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도 감사와 회계투명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FRS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할 필수적인 작업인 셈이다.

연결재무제표가 기준

IFRS가 도입되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달라진다. 공시체계, 연결범위 그리고 자산 평가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공시체계에 있어서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K-GAAP에서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된다.

표 2. 공시체계의 차이
  IFRS K-GAAP
주 재무제표 모든 공시정보를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작성
모회사의 연결. 공시책임 강화
개별기업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공시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사후적 연차
보고서만 공시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연결제무재표의 의미

사실 연결재무제표라는 말은 꽤 오랫동안 들어본 말이다. K-GAAP에서도 연결제무재표 공시 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가 부수적인 정보로만 인식되거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정의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란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이다. 즉, 한 기업 집단에 대하여 연결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판단할 경우 통합된 재무제표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3.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의 핵심 사항
내용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 제거
•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모두 제거
•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사용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
• 소수주주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주주 지분과는 구분 표시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연결범위의 폭 넓은 인정

둘째로 종속회사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 즉 연결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체계에서는 30%를 초과소유 하면서 동시에 최다 출자자인 경우 연결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IFRS 체계에서는 30% 최다출자자 규정이 없는 대신에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한 연결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표 4. 연결범위의 차이
  IFRS K-GAAP
지분율 기준

실질지배력
기준
• 직간접적으로 종속회사 주식 과반수 소유
• 30% 최다출자자 규정 없음
• 지분율 판단 시에 전환 가능한 잠재적 의결
권의 행사가능 여부 고려
• 지배회사가 의결권의 50% 이하를 소유하지
만, 종속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연결
대상에 포함(네거티브 체계)
• 출자지분 50% 초과 소유
• 출자지분 30% 초과소유이면서 최다 출자자
• 계약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의 권리행사로 50% 초과 의결권 행사 가능

• IFRS와 유사한 실질지배력을 반영하고 있
으나, 법률로서 지배
종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포지티브 체계)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삼성증권

공정가액 평가 장려

셋째로 자산 평가방법의 차이이다. 현행의 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취득원가로 기재하며 자산의 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경우 감액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이 같은 논리는 그 동안 자산주로 평가 받던 기업들에 가치 재평가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자산평가방법의 차이
  IFRS K-GAAP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취득원가 평가 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가능
•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권장
• 투자부동산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만 인정
•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주석으로 공시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IFRS 도입 시 재평가를 기대할 만한 부동산 보유 종목군

경제적 실질 관점의 공정가액 평가

IFRS를 도입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99년 이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 기업들이다. 기존 회계처리에서는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에 대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만 인정하였으나, IFRS 체제 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과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토대로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 및 권장하고 있다. 즉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정가액 평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 상 재무구조 개선 과정

공정가액 평가를 진행할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그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되므로 유형자산 재평가 -> 재평가적립금 증가 -> 자산 및 자본의 증가라는 연결을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가 예상된다(그림 1).

재평가에 관심 없을 기업이 오히려 매력적

기본적으로 자산재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의 경우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인센티브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나의 보너스로 볼 사안이지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IFRS라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굳이 재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우량 자산주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전략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표 6. 주요 토지 자산주 현황
종목명 주요 보유자산 토지 장부가액
(억 원)
시가총액
(억 원)
PBR
(배)
한국전력 본사 및 전국 송변전소 부지 등 토지자산 34,329 203,376 0.47
E1 본사 및 전국 충전소 + LS네트웍스 지분 93.5% 보유 1,938 4,663 0.92
LS네트웍스 LS용산타워 및 김해 신발공장 등을 보유 828 3,374 0.83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인사동 본사, 고속터미널 부지 3,017 3,500 0.73
서부트럭터미 서울 양천구 본사 부지 및 인천 영업소 부지 821 2,396 2.91
동화홀딩스 동화기업 등 넓은 토지를 가진 계열회사 보유 2,580* 2,333 0.88
대한제당 잠실 제 2 롯데월드 근처 본사 및 자회사 부동산 가치 916 1,575 0.70
경방 복합개발 중인 영등포구 본사 및 용인 공장 부지 2,897 1,300 0.31
참고: *는 계열회사 장부가 총계 / 2008년 12월 16일 종가 기준 / 자료: 전자공시, FnGuide

그림 1. IFRS 도입의 효과(참고: 세금효과 제외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삼성증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하나의 이슈 – 파생상품 평가관련 회계처리

기존 재무제표의 불일치 현상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재무제표와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조선, 기계 등 대규모 해외수주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올해처럼 50% 가까운 환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재무제표에 수 년 치 파생상품 계약 사항이 한꺼번에 평가되어 반영되는 반면, 기 수주한 실제 계약은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그림 2). 이를테면, 재무제표 안에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

그러나 2007년 10월 22일 발표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2 : 예상거래인 외화도급 계약이 확정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수주한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내용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하고 거래불이행 시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법적 강제력 있는 약정이 있을 경우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화도급계약을 예상거래가 아닌 확정계약으로 인식하여 ‘현금 흐름위험회피회계’가 아닌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3/4분기 분기보고서부터는 기존의 파생상품평가손실만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던 방식에서 확정계약자산에 파생상품부채가 대응하는 형태로 외화도급계약과 파생상품거래 양쪽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고 되었다(그림 2).

이러한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조선, 기계 등 대규모 외화도급계약이 수반되는 업종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가까운 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겼던 시장의 오해와 같은 문제점 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2. 외화도급계약 개선 처리안(자료: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 7.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변경 후 부채비율의 변화
      부채비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엔진*
2008.2Q 442.1 일부잠식 일부잠식 2,454.60
2008.3Q 384.9 1,006.10 746.2 1,184.10
감소율(%p) 57.2 N/A N/A 1,270.50
참고: *는 비상장회사
자료: 전자공시

IFRS 등을 포함한 일련의 회계처리 변경의 의의

새로운 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담기 위한 노력

2009년 IFRS의 선택적 도입을 앞두고 회계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IFRS의 도입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자산 재평가의 허용부터 파생상품 평가관련 회계처리 변경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 변화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최대한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련의 회계처리 변경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 개념인 것이다. 과거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수주의였다면, IFRS를 포함한 미래의 회계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회계기준 변경이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거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석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회계란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은 기업 경영환경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결코 본질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지나가고 있다. 회계처리 변경은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올지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본고를 썼다. 아울러 새롭고 활기찬 2009년을 기대해 본다.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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