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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배당락과 권리락

by 잠실돼지2 200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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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 3원리를 이해하면 끝! #
# 파생의 경우에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끝! #
# 로직을 시스템화 시켰을 경우 살아남으면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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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증권시세란을 보게 되면 배당락, 권리락과 같은 용어들이 나오고 해당되는 종목의 가격옆에는 별표나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배당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얼마 가격에 얼마 얼마의 수량을 사겠다고 매수주문을 내서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바로 주주로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일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날 비로소 주주로서 인정이 됩니다. 오늘 주식을 샀지만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이틀 후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는 매수주문을 내는 오늘 현재 100%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매수 주문을 낼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금액의 일부를 다른 주식(이 때 이것을 대용증권리라고 합니다)의 보유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주로 인정되는 시점인 모래는 현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잔액이 100% 계좌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한 사업연도 마지막날, 즉, 결산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산일 다음에 주주가 되면 그 해의 배당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주식 매수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내일 건너뛰고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결산일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데 3월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결산일, 즉, 배당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3월 29일 이전에 주식을 사야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서 올해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월 30일 이후에 사면 올해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일 바로 하루 전날부터는 주주가 되더라도 올해의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식가격은 이론적으로 말해서 예상 배당금만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즉, 결산일 이틀전과 하루전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일 이틀 전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주식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배당부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일 하루 전날부터는 배당을 못받게 되는 점이 작용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시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권거래소에서 아예 배당과 관련된 주식가격 하락치를 계산해서 배당락이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습니다.(이것을 배당락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이란 주식가격의 하루변동폭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가격의 하루 변동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15%로 되어있고 통상 그 전날의 마지막 거래체결가격, 즉, 종가가 기준가격입니다. 그렇지만 배당락 시세가 형성되는 날은 그 전날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미리 규정해 놓은 계산식에 따라 배당락 조치를 취해서 (결산일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입니다.(이 계산식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하기 이전에 증권거래소에 배당예고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락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배당예고 의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개 상승장세일 경우 우량종목들을 보면 배당락이 있기 이전 시세, 즉, 배당부시세가 하루나 이틀만에 곧바로 회복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시원찮은 기업의 경우는 한 두 달 걸려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배당부시세 회복되는 기간은 약 한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리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신주를 인수할 권리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배당락의 경우와 나머지 개념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증자기준일 바로 전날이 권리락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날입니다.

요컨대 주식은 시장에서 늘 사고 팔리는 것이므로 주주로서의 권리 가운데 배당을 받을 권리나 신주를 인수하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해 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짜를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해당 날짜부터는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날짜에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하루 상하변동폭(기준가격의 15%)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상하변동폭을 정하는 기준가격을 배당락과 권리락을 감안해서 아예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증권거래소에서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취하게 되는 것이고(그래야 거래가 원활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배당락조치, 권리락 조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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