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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주식매매의 규칙

by 잠실돼지2 2004. 10. 29.
# 스톡오븐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웹상에서의 수집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요청시에 삭제하거나 출처를 적어드립니다. #


#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 3원리를 이해하면 끝! #
# 파생의 경우에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끝! #
# 로직을 시스템화 시켰을 경우 살아남으면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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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의 규칙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 없이도 살아갈수 있는 무법자들이 있어 흑탕 물을 일으키지만 모범시민이라면 법을 지켜야합니다. 사랑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횡단보도를 건널 땐 파란불을 확인해야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종목을 발견했다해도 밤 12시에 증권회사 문을 두드려서는 안됩니다. 또 땡전 한푼없이 주식을 사겠다고 달려들면 안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알고 준수 해야만 합니다.


매매단위

새우깡은 1봉지를 싸고 싶어면 1봉지를 싸며 되고, 2봉지를 싸고 싶어면 2봉지를 사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이라면 1봉지 단위로 사고 팔아도 되지만 거래소시장에 있는 종목이라면 무조건 10주단위로 사고,팔아야 합니다. 즉, 한국전력의 주식을 사고 싶으면 10주, 20주, 110주... 이런 식으로 사야지 13주, 15주..이런식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외없는 법칙은 없겠죠? 굳이 원하면 1주,2주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단수매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수주문을 내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가 없습니다. 단수는 그날의 종가로 매매되는데 만약 (주)리어커의 종가가 50원이었다면 50원으로 밖에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60원에 팔고 싶어도, 40원에 사고 싶어도 무조건 50원에 거래가 되는거죠.


매매체결의 원칙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천,수만건의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원리도,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격우선의 원칙,시간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가격부터 비교해보고, 가격이 같다면 시간을 따지고, 시간마저 같다면 많이 주문한 거래부터 성사시켜 주게 됩니다.


매매체결의 원칙 - ① 가격우선의 원칙

여러분이 콩나물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한놈은 한봉지에 100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또 한놈은 110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콩나물을 팔까요? 당연히 110원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야 겠죠?
여러분이 콩나무을 사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봉지를 1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한봉지를 110원에 팝니다. 누구에게 사겠습니까? 당연히 100원에 파는 사람한테 사겠죠?
주식시장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원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100원에 사려는 사람것부터 먼처 체결시켜 줍니다. 또 100원에 팔려는 사람보다 10원에 팔려는 사람 것부터 먼저 체결시켜 주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가격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매매체결의 원칙 - ② 시간우선의 원칙

여러분이 또 콩나물 가게를 합니다. 모든 손님이 하나 같이 10원에 콩나물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것부터 처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먼저 온사람의 주문부터 처러해야겟죠? 똑같은 가격인데 나중에 온 사람것부터 처러하면 먼저 온사람이 열 받겠죠?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격의 주문이라면 먼저 주문을 낸 사람것부터 체결 해주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시간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10시에 (주)리어커 주식을 1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고, 임꺽정이 10시 1분에 (주)리어커 주식을 1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홍길동 주문부터 체결해주는 거죠.


매매체결의 원칙 - ③ 수량우선의 원칙

여러분이 콩나물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같이 10원에 콩나물을 사겠다고 하고, 모두가 동시에 콩나물 가게에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많이 사겠다는 사람의 주문부터 처리해주는 게 장사에 이롭겠죠?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시간에 주문이 들어왔다면 많은 주문을 낸 사람것부터 처리 해준답니다. 이것을 수량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10시에 (주)리어커의 주식을 10원에 10주 사겠다고 주문을내고, 임꺽정이 10시에 (주)리어커의 주식을 10원에 100주 사겠다고 하면 임꺽정의 주문부터 체결해 준답니다.


3일결제의 원칙

콩나물을 사러갑니다. 콩나물을 사면 돈은 그 자리에서 내어야 합니다. 또 콩나물 아줌마는 돈을 받으면 즉시 콩나물을 주어야 하구요.
하지만 반듯이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단골이 되면 외상으로 콩나물을 살수도 잇습니다. 또 콩나물 아줌마도 미리 돈을 받아 놓고, 몇일뒤에 콩나물을 줄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는 기본적으로 3일짜리 외상거래입니다. 즉, 주식을 사면 반듯이 사는 즉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주)리어커 주식을 월요일에 10주 샀다면 돈은 수요일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으로 주식이 들어오는 것도 수요일이구요.
이제 여러분이 목요일날 (주)리어커의 주식을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리어커의 주식은 다음주 월요일날 주식을 산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일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목,금,월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주식이 빠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판 돈도 월요일날 여러분의 통장으로 입금된답니다.


위탁증거금

주식은 3일짜리 외상거래라고 햇습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주식을 살수 있다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몇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살수있는걸까요? 아니랍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0%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주문하려면 통장에 4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4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어려운 말로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은 반듯이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리어커 주식이 30만원정도 있다면 현금으로 쳐 줍니다. 이처럼 현금대신 담보로 맞길수 있는 주식을 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자라는 돈 70만원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즉, 증권회사가 아직 받지 않은돈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70만원이 모자라는데 불구하고 주문을 내는걸 흔히 미수를 걸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3일 뒤 까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강제로 돈을 회수한답니다. 즉 못받은돈 70만원치 만큼의 주식을 여러분 통장에서 강제로 빼내어 팔아 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또 증권회사에 수수료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먹고 살고, 증권회사도 먹고 살겠?? 세금은 한번만 내면 된답니다. 주식을 팔때만 내면 되죠. 세금이 얼마냐구요? 판매대금의 0.3%랍니다. 즉,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면 3000원을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증권회사 마다 다르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0.5%를 적용합니다. 세금과는 달리 살때도 팔때도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100만원어치의 주문을 하면 5000원을 수수료로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화로 주문할 때나 직접 증권회사에서 주문 할때만 그렇고 컴퓨터로 주문을 하면 수수료가 싸집니다. 굳이 사람손이 가지 않아도 되니 수수료를 깍아주는건 당연한 이치겠죠?


가격 단위

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만히 지켜보면 별의 별 아줌마들이 다 모여듭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냥 돈을 치러는 분도 있지만 어떤 아주머니는 10원짜리 하나에 목숨을 걸고 가격을 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줌마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알뜰하게 산다고 칭찬할 따름이죠.
하지만 몇천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사면서 10원만 깍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00만원 단위로 흥정이 붙습니다. 물론 절대다수의 부자집 마나님들은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산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도 이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주식의 가격에 따라 주문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이상의 주식이라면 만원 단위로 주문을 해야합니다. 즉. "56만원에 10주 사주세요"라는 주문은 가능하지만 "56만 2천원에 10주 사주세요"라는 주문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거래소시장 주문가격 단위코스닥시장 주문가격 단위
5000미만5원10원
5000원 이상 ~ 만원 미만10원10원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50원50원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100원100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500원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1000원


거래시간

주식시장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장사를 하고 3시가 넘어면 샤타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보면 슈퍼마켓 문 닫았는데 문두드리며 주인아저씨 잠을 깨우는 놈이 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벼 기껏 문을 열어주면 "나무젓가락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놈이 있습니다. 또 슈퍼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장사 안하냐"며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장사를 하는 9시가 되기 전에 문을 열어 줍니다. 즉 아침 8-9시에 문을 열어 주문을 받고, 장사를 마친 3시 이후에도 특별히 별난 인간들을 위해 3시 10분에서 3시 40분까지 문을 열어 줍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시간과는 다르게 장사를 합니다. 3시 10분에서 3시 40분까지는 시간외 종가매매라고 해서, 글자그대로 정상적인 영업시간과는 달리 그날의 종가로만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주)리어커의 주식이 50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무조건 50원에 사고 팝니다. 늦게 찾아온 만큼 파려는 가격도, 사려는 가격도 안 물어 보고 무조건 그날의 종가로 매매를 하게됩니다. 더러우면 일찍 오라면서...
또 8-9시까지는 동시호가라고 하는 특별한 매매방식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매처결은 가격우선,시간우선,수량우선의 원칙에따라 체결되지만 아침 8-9시까지의 주문은 동시호가, 글자 그대로 동시에 주문을 낸 것으로 간주하고 주문을 체결시킵니다.
왜 동시에 주문을 낸 것으로 간주할까요? 예들들어 봅시다. 백화점이 세일을 하면 아침부터 백화점앞은 난장판이 됩니다. 누가먼지 왔는지, 누가 나중에 왔는지 구별을 할수 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경품을 주는 백화점 처럼 문을 열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듭니다. 그래서 아침8-9시까는 동시에 온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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