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사는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이때 판매사는 상품의 전략과 위험, 보수와 수수료, 환매기간과 수수료,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설명서에 가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2월부터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매회사가 입증하도록 규정. 지금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사는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이때 판매사는 상품의 전략과 위험, 보수와 수수료, 환매기간과 수수료,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설명서에 가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2월부터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매회사가 입증하도록 규정. 지금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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