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관련 규제완화 구체화 추진
| 각종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도 병행돼, 속도조절 필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나 폐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이후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 개정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우려가 된다.
우선 여당에서는 미분양 후속대책 마련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획기적인 완화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세정을 통한 부동산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세제개편을 실행할 경우, 줄어든 세수에 대한 추가세원 확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도 병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시장 활성화 이후가 오히려 더 우려되는 점이 있는 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속도조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부동산 정책
1. 국토해양부,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 추진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변경 추진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개정 추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300가구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집단취락지구와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인접지역에서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추진
1) 민간기업이 도시지역과 임업진흥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요청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공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1) 9월말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높이나 건폐율과 같은 건축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물을 건축 가능
2)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행정절차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3) 공장설립 승인시 제출하는 15종의 관련서류도 간소화 될 예정
2. 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11만3천여가구 25일까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3천여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할 예정
대상: 아파트 10만173가구, 연립주택 2070가구, 다세대 1만1168가구 등
| 부동산 시장 동향
1. ‘2008년 2분기 임대료 및 공실률 조사’발표
대상: 서울과 6개 광역시의 6층 이상 빌딩 8324동 중 임대면적이 50%이상인 500동 건물을 대상
서울의 공실률: 도심(종로구, 중구)과 강남(강남구, 서초구)이 2.1%로 가장 낮아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당 2만1200원
6대 광역시의 공실률 현황
1) 대구의 공실률은 5.2%로 가장 낮으며, 인천이 1㎡당 8100원으로 가장 높아
2) 부산의 공실률은 8.7%로 임대료는 75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3) 광주의 공실률은 작년 말 대비 7.5%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대전은 작년 말 대비 20% 증가하여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
2. 7월까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 작년 대비 45.5% 감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실적에 따른 1~7월 중 민간건설업체에 의한 민간아파트(4만2603가구)와 주상복합(3759가구)의 공급실적이 전년 7만9815가구 대비 45.5% 감소
서울(3791가구), 경기·인천지역(1만9865가구)이 전년대비 30.8%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만2986가구로 전년대비 54.7% 급감하였음
*삼성증권
| 각종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도 병행돼, 속도조절 필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나 폐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이후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 개정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우려가 된다.
우선 여당에서는 미분양 후속대책 마련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획기적인 완화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세정을 통한 부동산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세제개편을 실행할 경우, 줄어든 세수에 대한 추가세원 확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도 병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시장 활성화 이후가 오히려 더 우려되는 점이 있는 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속도조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부동산 정책
1. 국토해양부, 도시 및 건축관련법 개정 추진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변경 추진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개정 추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300가구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집단취락지구와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인접지역에서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추진
1) 민간기업이 도시지역과 임업진흥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요청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공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1) 9월말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높이나 건폐율과 같은 건축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물을 건축 가능
2)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행정절차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3) 공장설립 승인시 제출하는 15종의 관련서류도 간소화 될 예정
2. 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11만3천여가구 25일까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3천여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할 예정
대상: 아파트 10만173가구, 연립주택 2070가구, 다세대 1만1168가구 등
| 부동산 시장 동향
1. ‘2008년 2분기 임대료 및 공실률 조사’발표
대상: 서울과 6개 광역시의 6층 이상 빌딩 8324동 중 임대면적이 50%이상인 500동 건물을 대상
서울의 공실률: 도심(종로구, 중구)과 강남(강남구, 서초구)이 2.1%로 가장 낮아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당 2만1200원
6대 광역시의 공실률 현황
1) 대구의 공실률은 5.2%로 가장 낮으며, 인천이 1㎡당 8100원으로 가장 높아
2) 부산의 공실률은 8.7%로 임대료는 75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3) 광주의 공실률은 작년 말 대비 7.5%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대전은 작년 말 대비 20% 증가하여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
2. 7월까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 작년 대비 45.5% 감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실적에 따른 1~7월 중 민간건설업체에 의한 민간아파트(4만2603가구)와 주상복합(3759가구)의 공급실적이 전년 7만9815가구 대비 45.5% 감소
서울(3791가구), 경기·인천지역(1만9865가구)이 전년대비 30.8%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만2986가구로 전년대비 54.7% 급감하였음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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