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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반

5%룰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슈퍼개미의 실체가.

by 잠실돼지2 200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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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증권시장의 ‘5%룰’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슈퍼개미(개인 거액투자자)’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전주(錢主)들이 잇따라 경영 참여를 선언하는가 하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지분을 서둘러 낮춘 이들도 있다. 슈퍼개미와 관련된 상장기업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참여 선언한 슈퍼개미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슈퍼개미의 원조격인 경규철씨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넥사이언의 지분 12.50%를 보유한 사실 및 경영참여 의사를 공시하며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했다. 경씨는 부친 등 특수관계인 14명의 지분을 합치면 넥사이언의 지분 23.43%를 확보하게 돼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된다. 경씨 부자는 장외기업인 지티전자의 최대 주주인데, 지티전자는 카오디오업체 에프와이디의 지분을 15.07%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금융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왕경립씨도 지난해 8월부터 경영솔루션업체 아이브릿지의 지분 12.23%를 확보하고 경영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말 아이브릿지 임시주총에서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 교체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놓인 국제정공도 슈퍼개미 3명이 손을 대고 있다. 국제정공은 온라인게임업체 아라아이디시의 현영권 대표가 현 경영진과 별도로 최대 주주(지분 27.75%)인 가운데 국제정공 임원인 최수환씨와 하종규씨가 각각 11.58%,5.45%의 지분을 앞세워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자금내역 공개는 꺼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단일종목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지분보유 목적과 보유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지난 2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92% 이상이 보고를 마쳤다. 지분보유 목적이 경영참여일 경우 ▲이사·감사 해임 ▲자본금·배당 결정 ▲회사 합병 ▲주식·자산 양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경영 통제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슈퍼개미들 중에는 자금조성 내역까지 공시하도록 한 ‘5%룰’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 이전에 서둘러 지분을 처분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기기업체 디엠티의 지분 5.98%를 갖고 있던 양종식씨는 지분을 5% 미만인 4.27%로 낮췄다. 남상경씨도 5.98%에서 3.43%로 줄였다.VGA카드업체 시그마컴의 지분 6.26%를 보유했던 김형중씨도 4.23%만 남기고 주식을 매각했다.

주가띄우기 수법에 유의

전문가들은 슈퍼개미들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에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개미는 경영인이 아닌 금융자본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뛰어들기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인에게 경영참여를 근거로 배당금 인상 압박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증시에서 경영참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져 주가 급등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재빨리 주식을 처분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일 수 있다.

서울식품, 남한제지, 아이브릿지 등 종전의 슈퍼개미들이 머물렀던 기업들은 한결같이 적자폭이나 경영부실이 확대됐다. 이를 모르고 달려든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뒤따랐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슈퍼개미들의 손을 탄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실적호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부실이 커지는 예가 많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례를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벤처투자나 일반기업의 경영참여 등과 구분해 주식을 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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